미국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vs 미국상표 어떤 전략이 맞을까?

미국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vs 미국상표 어떤 전략이 맞을까?

미국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의 기준은 ‘출원’이 아니라 USPTO 주등록(Principal Register) 등록번호 확보 시점입니다. 실제 아마존 입점 자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 지점이 상표 등록 단계였으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WIPO 경유로 초기 2~3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출원이 일정 예측과 실행 면에서 유리하고, 복수 국가 동시 진출이라면 마드리드가 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아마존 출시 일정, 사용선언(Statement of Use) 요건, 수출 국가 범위를 종합해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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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2026
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나중에 원하는 국가를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나중에 원하는 국가를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등록을 중심으로 이후 필요한 국가를 사후지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수출 일정이 유동적인 기업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실제 다국가 출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보면,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지정하기보다 핵심 리스크 국가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후지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비용·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후지정은 그 시점의 선출원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 공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제등록 구조, 초기 지정국 선정 기준, 사후지정 활용 시점과 한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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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26
마드리드 국제상표
미국 수출 전 디자인등록 vs 특허등록,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

미국 수출 전 디자인등록 vs 특허등록,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

미국 수출 초기 소비재라면 기술 특허보다 외형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북미 시장 분쟁을 다루며 확인한 바와 같이, 초기 리스크는 기능 침해보다 외형 모방에서 먼저 발생하며, 미국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일반 수요자(Ordinary Observer)’ 기준으로 비교적 직관적인 침해 판단이 가능해 플랫폼 신고·유통 차단 등 초동 대응에 유리합니다. 반면 특허는 청구항 해석과 기술 분석이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미국 디자인 특허의 절차·존속기간(15년)·유지연차료 없음 등의 특징과, 수출 단계에서 디자인과 특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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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6
헤이그 국제디자인
글로벌 시장 개척은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은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국가 수출을 동시에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은 부수 업무가 아니라 수출 일정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실제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를 자문해 보면 국가별 개별 출원은 심사 속도·거절 대응·현지 대리인 비용이 제각각 발생해 등록 시점이 엇갈리고, 그 불확실성이 계약·론칭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출원 하나로 주요 시장을 묶어 관리하면서 비용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무엇보다 기회가 열리는 시점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타이밍 확보’ 수단이 됩니다. 본 글은 국가별 출원의 구조적 한계와 비교해 마드리드가 왜 글로벌 확장의 기본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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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26
마드리드 국제상표
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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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5, 2026
해외지재권 실무